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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기성금 지불 방법)

숲건축 2023. 12. 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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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전원주택,목조주택
출처-pinterest

 

건축을 할 때 생기는 분쟁의 주원인은
돈, 기간, 품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조주택 계약서

 

 

예시로 공사비를 지불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가 지인 소개로
저렴하게 공사를 해준다는 건설사를 찾아갔으며
10억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길 듣고,
계약 선급금을 30%(3억)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
한 달 뒤, 골조 공사를 끝낸 건설사는
1차 기성금으로 30%를 (3억)을 청구했고
어렵게 3억을 마련해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2차 기성금 지불

 

다음 2차 기성에서 건설사가 2억을 청구하자
지금 주기 어려우니 공사를 진행해 주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끝낸 공사에 대한 금액부터
빨리 달라는 건설사와 일주일 정도 실랑이가 오가다
건설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실제 공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건설사는 이미 몇 억의 이익을 남긴 상황입니다.
이 건축주는 공사비 예산의 60%를 쓴 상황.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공사를 이어갈 건설사를 찾는 것도 어렵고
대출이자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잘못 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10%~15% 사이에만 지급하면 되는데
30%를 주시고 1차 기성금에서도 30%를 지급했으니
벌써 공사비의 6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상황(철골, 목조)에 따라 공사 초기에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선급금 30%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골조공사까지의 공사가 전체공정의

보통 35~45%로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한 것보다 15~25% 정도 더 지급한 상황입니다.
돈의 흐름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성때문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사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공정할려면 건설사는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와
건축주는 '돈을 주면 그만큼 일한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일한만큼 돈을 받지 못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출처-pinterest

 

 

사례에서 건설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한다 해도
공사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손해볼게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사가 청구한 기성금이 맞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확인을 하시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성금은 건축주와 건설사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건설사에게 일한만큼 지불하시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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