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하는 이유는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개발 행위란 농사, 건축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하려는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내가 소유한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보는 법을 알고 있으면
구청에 가지 않아도 부동산에 찾아가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고
건축물과 행위를 제한하는 계획이 수록된 문서입니다.
토지용계획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토지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제한 등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를 접속하시고
행당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 후 열람을 클릭!
획인도면에서는 지적도를 통해 입력한 주소의 위치를 보여주며
우측에 명시된 지역 지구들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토지의 모양이나 지목,
도로에 접해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토지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축척을 이용하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규역로 나뉘어
제한되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며 우측 새 창 보기를 통해
법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됩니다.
행위제한내용설명을
클릭해 보시면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와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
건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가능여부를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단독주택 돋보기를 클릭하면 건축 가능 여부와
조건. 제한. 예외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클릭해 보시면
전체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수, 높이제한을 클릭해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나 제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선에서는
건축을 할 때 4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이 도로에서 얼마나 후퇴해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조건에서는
대지가 얼마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상 중인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 후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땅을 되팔아야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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