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의 차이점

숲건축 2024. 4.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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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지을 때에는

건축물을 짓는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건축신고와 건축 허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분야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1.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개축·재축 ·이전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1년 범위 안에서의

착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 신고로 가능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전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신축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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