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용 도면을 가지고 건설사, 감리(규모에 따라 다름)와 함께
공사를 착수해도 되는지 지자체에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착공신고 때는 공사용 도면과 서류가 같이 들어가는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사의 서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미 허가신청 때 협의 부서의 검토는 거의 끝난 상태라
건축과 자체에서만 검토를 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한 후 이상이 없으면
비로소 필증이 나오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공사기간 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사용승인 때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후 필증이 나오는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2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착공 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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