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착공 신고 및 착공 기한

숲건축 2024. 5. 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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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용 도면을 가지고 건설사, 감리(규모에 따라 다름)와 함께

공사를 착수해도 되는지 지자체에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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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때는 공사용 도면과 서류가 같이 들어가는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사의 서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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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허가신청 때 협의 부서의 검토는 거의 끝난 상태라

건축과 자체에서만 검토를 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한 후 이상이 없으면

비로소 필증이 나오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공사기간 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사용승인 때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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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필증이 나오는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2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착공 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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