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건축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건축사를 선정해서
내가 짓고 싶은 건축물의 기본 계획설계를 합니다.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건축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기본계획 설계도면과 각종 서류들을 바탕으로
집을 짓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각 지자체에 허락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의 건축과에서 서류를 확인,
협의 부서(소방서, 사회복지과, 도로과 등)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pinterest
만약 검토 중에 문제나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하고 문제가 없을 시
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필증을 받는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한 달을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축 허가는 2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추가 연장해서
3년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안에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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