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얘기하는 평당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건축비는 주택을 건축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주요 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공사, 골조공사, 창호공사, 바닥 난방 및 주요 설비공사,
단열재 공사, 외부 마감,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평단가에는 이 주용공종에 해당하는
기본사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집을 짓기 위해 설계, 인테리어를 진행하다보면
땅의 특징, 건축주의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
토지 구입비, 토목공사, 측량비용, 설계비, 구조계산비,
인허가 수수료 및 각종 세금, 정화조, 전기/수도/가스 등의 인입공사비,
조경공사 및 담장 등이 있습니다.
위 공종들은 건축물 외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땅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비롯해 인허가 및 각종 세금이나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기 위해 인입공사도 필요합니다.
위 내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토목공사인데
이미 부지가 정리된 곳이라면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사진 대지나 옹벽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토목공사비가 크게 지출될 수 있습니다.
건축비용에 해당되는 항목에 조명,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은
시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건축비에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건축에서는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은 기본 금액으로 견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재에 따라 금액변동이 생기는 경우 추가되는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집짓기전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평당 건축비로 예산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건축을 진행하다보면 건축비에서 제외되는 공종들이 있기때문에
건축비의 10~20%는 별도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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