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치는 지붕은 있으나 벽이 막혀있지 않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기후에 관계없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목조주택에 있어 포치는 주택 현관 앞에 있어
실내에서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확장해서 집 앞에 전면으로 길게 뽑아두면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흔들의자나 티 테이블을 놓고
차 한잔 하면서 운치 있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포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아니더라도 단독주택엔 포치를 두고
가족들이 바비큐 파티 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야외 생활이 많은 전원주택의 마당에
파고라나 정자는 설치하시지만 포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상 지붕이 돌출되어 1M 이상이면
건축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처마의 길이를 1M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1M는 생각보다 폭이 좁습니다.
최소 2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건축면적이 넓어지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지며
가장 큰 부분이 건폐율에 대한 것이고 세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의 주거문화가 많이 다양화되고 있으니
포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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