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땅을 구입할 경계 표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넓이가 1.3m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전에는 내 땅의 경계 안쪽으로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골목의 폭을 맞춰줘야 되므로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줘야 되는 땅입니다.
골목으로 내 땅을 내줘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골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10평 이상의 땅을 골목으로 내줘야 된다면
제 가격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내 땅의 경계를 모르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내 집을 짓기 위해 경계측량을 했는데 두 번째 사진처럼
내 경계가 골목으로 들어가 있고
뒤 집의 담장도 내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 땅을 찾고 싶어도 이미 골목으로 들어간 땅은
골목으로 내줘야 됩니다.
뒷집의 경우도 과연 평화롭게 찾을 수 있을지...
땅을 구입 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전 땅주인과 협의하면서 얘기를 하면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집이나 뒷집보다 시세 차이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비나 땅 구입비가 다른 곳에 비해
너무 저렴하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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