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란
농지나 임야와 같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시군구에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토지의 성격을 변경하겠다는 큰 결정을 의미하므로,
시군구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시군구는 해당 토지에 건물이 지어질 경우,
사람들과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수적인 화장실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개발행위허가가 발행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개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조건
원형지에 도로와 배수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도로와 배수로의 조건이 충족된 토지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원형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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