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고 계획 중인데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뭐부터 하시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TEP-1 서류 확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를 말합니다.(전, 답, 대지)
임야도-지적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에 관한 지도를 말합니다.
산-000-0으로 표시됩니다.
각 서류에서는 인접한 주변 토지의 경계와 지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는 관할 시/구/군청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전과 임야가 붙어있는 땅은 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지를 한눈에 보시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전과 임야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처는 관할 시/구/군청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만 입력하시면 토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이용 규제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2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하시면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는 땅을 맹지라 하는데 이런 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 진행을 하시면서 주택의 배치, 구조, 내부/외부 마감 등
건축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견적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섣부르게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면적과 마감재 등이 있어야 견적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적과 마감재에 따라 견적 차이가 있습니다ㅜㅜ)
STEP-3 경계측량 및 평판재하 시험
도면이 나왔으면 시공사를 선정한 후 모두의 로망인
내 집을 짓기 위해 건축행위를 시작했는데
내 땅의 경계가 잘못됐다?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계 측량이란 땅의 경계선을 확인하거나 재확립하고
소유지의 공식적인 경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장비나 작업차량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뚝이 부러지거나 유실될 수도 있으니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면서 내 땅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위 사진처럼 말뚝을 땅에 박아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 사진은 건축된 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경계측량을 했는데
옆집 담장이 내 땅의 경계를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평판재하시험이란
현장에서 직접 하중을 가하여
흙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위 사진은 평판재하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건 건축주님과 시공사가 협의하면서
안전하게 살기 좋은 집을 지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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