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원주택이 건축되기 전 진행해야 되는 일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3. 19. 09:03

본문

반응형

출처-pinterest

 

집을 지으려고 계획 중인데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뭐부터 하시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TEP-1 서류 확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적도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를 말합니다.(전, 답, 대지)

임야도-지적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에 관한 지도를 말합니다.

산-000-0으로 표시됩니다.

각 서류에서는 인접한 주변 토지의 경계와 지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는 관할 시/구/군청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출처-정부24

 

전과 임야가 붙어있는 땅은 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지를 한눈에 보시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전과 임야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처는 관할 시/구/군청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만 입력하시면 토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이용 규제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2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하시면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는 땅을 맹지라 하는데 이런 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 진행을 하시면서 주택의 배치, 구조, 내부/외부 마감 등

건축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견적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섣부르게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면적과 마감재 등이 있어야 견적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적과 마감재에 따라 견적 차이가 있습니다ㅜㅜ)

STEP-3 경계측량 및 평판재하 시험

도면이 나왔으면 시공사를 선정한 후 모두의 로망인

내 집을 짓기 위해 건축행위를 시작했는데

내 땅의 경계가 잘못됐다?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계 측량이란 땅의 경계선을 확인하거나 재확립하고

소유지의 공식적인 경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장비나 작업차량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뚝이 부러지거나 유실될 수도 있으니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면서 내 땅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위 사진처럼 말뚝을 땅에 박아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 사진은 건축된 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경계측량을 했는데

옆집 담장이 내 땅의 경계를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평판재하시험이란

현장에서 직접 하중을 가하여

흙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위 사진은 평판재하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건 건축주님과 시공사가 협의하면서

안전하게 살기 좋은 집을 지으면 되겠네요~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리모델링,인테리어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반응형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주택 좋은 땅(대지) 구하는 법  (0) 2024.03.22
개발행위 허가와 조건  (0) 2024.03.21
전원주택 건축 용어(3탄)  (1) 2024.03.18
전원주택 건축 용어(2탄)  (1) 2024.03.08
전원주택 건축용어 (1탄)  (0) 2024.03.0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