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전원주택 준공검사 (사용승인)

숲건축 2024. 5. 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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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준공검사 (사용승인)

전원주택이 완공된 시점에서 서류상 내 집이 되는

공식적인 승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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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던 공사 도면에 준하는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각종 서류들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에는 사용되었던 자재들의 납품 확인서와

시험성적서 그리고 각종 필증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필증에는 가스, 전기, 소방, 통신,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등이 있으며

건설폐기물, 정화조와 배수설비에 대한 서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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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또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 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해당 관에 제출 수일 내로

사용승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건축물 등기. 등록세 납부를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사용승인 전 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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