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사용승인)
전원주택이 완공된 시점에서 서류상 내 집이 되는
공식적인 승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았던 공사 도면에 준하는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각종 서류들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에는 사용되었던 자재들의 납품 확인서와
시험성적서 그리고 각종 필증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필증에는 가스, 전기, 소방, 통신,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등이 있으며
건설폐기물, 정화조와 배수설비에 대한 서류도 있습니다.
허가권자 또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 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해당 관에 제출 수일 내로
사용승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건축물 등기. 등록세 납부를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사용승인 전 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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