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에 내 토지가 있는데
건축선(건축 한계선, 건축지정선)과 벽면선(벽면지정선)이 지정되어 있어
단독주택 신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규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건축선과 벽면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거리를 뒤로 물러서 건축선으로 해야 됩니다.
예) 2m의 도로가 있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가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2m를 물러나
건축 한계선을 그어 총 4m 폭의 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도로 모퉁이 부분(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2~4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게 됩니다.
건축선이 설정된 토지는 건축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2.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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