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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요소 건축선과 벽면선(2)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6. 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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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가로경관을 개선하거나,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토지 이음

 

건축한계선이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합니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게 됩니다.

협소한 보도 및 이면 도로의 폭과 통로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거나, 도로의 모퉁이, 지하철 출입구 등

전면공지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게 됩니다.

 

출처 - 토지 이음

 

벽면한계선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특정층이 돌출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합니다.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이나 공동주차 통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거나,

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고층부를

후퇴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하게 됩니다.

 

출처 - 토지 이음

 

건축지정선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합니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벽면지정선은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합니다.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모든 토지가 건축선, 벽면선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 토지의 제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토지이음 사이트의 도시계획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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