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의 토지를 용도변경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토지를 만들고 기존의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우리는 흔히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토지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토지 지목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말하며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이 되었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인 경우 지목변경을 진행합니다.
임야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형질 변경을 진행,
전원주택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농지와 임야입니다.
토지용도변경은 당초 토지의 주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의 용도 변경 시 건축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29개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29개의 종류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 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 시설, 묘지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에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매립이 있습니다.
-성토는 주변 토지보다 낮은 토지 위에 흙을 부어서 높이를 높여
주변 토지와 높이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운전하다 도로보다 낮은 논들을 보실 수 있는데
흙을 부어 도로와 비슷하게 높이를 맞추거나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절토는 성토와 반대로 토지 위에 있는 흙을 깎아서
높이를 낮추거나 평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임야 등이 높아서 건물을 짓기 어려울 때
이때 흙을 깎아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듭니다.
- 정지는 토지를 반반하게 고르는 작업을 말합니다.
- 포장은 길바닥 위에 돌이나 모래, 잡석 등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덮어
길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 매립은 성토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등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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