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신청 및 기준
가설건축물이 일반 건물과 다른점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짓는 다는 것이며이전하거나 철거가 쉽도록 임시로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컨테이너, 조립식 철골, 천막등이 있습니다.오늘은 가설건축물과 허가및 설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2) 4층 이상인 경우3) 구조, 존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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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