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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58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준공을 득하고 난 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임의로 세운 건축물을 말합니다.​주변의 전원주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서로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고 하지만요즘은 항공 촬영 후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냐고 하겠지만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면적이곧 재산세를 부여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내 집을 내 맘대로 하는 건 자유지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증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속하므로벌금 대상이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으며적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현황도와 견제 상태를 비교해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4.04.26

전원주택 건축 전 내 땅 주변을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

집 짓는 비용 말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땅(대지) 구입 전에 주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집짓기 전(공사 계약 전)에 확인해라입니다.전원주택 짓기 전 내 땅을 확인해야 하는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 릴까 합니다.    1. 측량 기점(경계측량)을 확인해야 됩니다.부동산이나 땅 주인의 말만 듣고 땅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안 하면앞집의 담 안쪽으로 내 땅이 있을 수 있고 골목의 절반이 내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2. 수도나 도시가스 배관을 확인해야 됩니다.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집을 지으려 하면 비용 발생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배관의 길이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 공사입니다.​3. 우, 오수관(관로)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정보 2024.04.25

단독주택 건축설계도면의 기초

단독주택 짓기 전에 선행되는 작업이 바로 건축도면입니다. 집의 모습을 건축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을 담는 것이 건축도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도면의 종류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 소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치도 ​ 건물과 주변 환경의 맥락을 함께 표현한 도면으로 부지와 인접한 도로 위치, 폭, 경계선에서 건물까지의 거리와 방위를 표시하고 건물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평면도 ​ 공간의 구조와 기능을 보여주며 건물을 수평으로 잘랐다고 가정하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각 실의 배치와 넓이,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등 완성된 집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이며 각실의 크기를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에서 줄자를 이용 그려보..

건축정보 2024.04.24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는 방법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뜻, 차이점, 계산하는 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용어입니다.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내 전체 땅에서 얼만큼의 비율만큼 건축을 할 수 있는 냐를 나타냅니다. 계산하는 방법 100평에서 40평 만큼 건축을 하였다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또한 100평의 땅에 60% 건폐율이 건축 가능하다고 하면 60평만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용도 지구별 건폐율은 면적,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90% 이하 : 중심상업지역 80% 이하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70% 이하 :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0%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정보 2024.04.23

전원주택, 단독주택 신축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대상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건축정보 2024.04.19

전원주택 마감재 대리석(천연, 인조)의 특징과 장단점

전원주택 내부 인테리어에서 대리석은 소재의 특성상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마감재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연 대리석과 인조대리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천연 대리석- 천연 대리석은 광물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마모, 스크래치, 염분 등 오염이 잘되지 않아 얼룩이 묻어도 쉽게 닦아낼 수 있어 청소가 편합니다. 단점으로는 채취와 가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 가격이 비싼 편이며 무거워 운반과 설치가 어렵습니다.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 변색에 주의해야 되며 보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조대리석-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마감재로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워 운반과 설치가 쉽습..

건축정보 2024.04.18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알기 쉽게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땅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건물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용도지역 제한을 추가로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할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행위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 구역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리모델링,인테리어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건축정보 2024.04.17

주택의 종류 구분하는 방법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 동 주 택- 1. 아파트 : 일반적으로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3..

건축정보 2024.04.16

전원주택 부지 알아볼 때 지적재조사 지구인지 확인

시골의 많은 주택들은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되어 지적정보로 만들어진 토지 경계를 사용하여 불일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적재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잡고자 노력 중입니다. 시골의 많은 곳들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구입하는 토지가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 토지 사용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른땅(www.newjijuk.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지적 재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

건축정보 2024.04.15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법상 도로, 사도, 현황 도로란?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인 4m 이상의 도로.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에 접해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도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건축의 가능 여부가 판별되는 도로, 사도, 현황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도 국가의 소유,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등기부에 국가나 지자체로 나와 있고 지목 또한 도로로 표시됩니다. 2. 사도 사도법상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합니다. 사도는 관리의 유지와 관리의 부담이 개별 도로 소유자(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제한을 받는다면 사도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건축정보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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