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건축 용어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토지나 주택을 매매, 투자할 때 중요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주택법은 둘 다 땅을 사서
건물을 새로 짓는 법 종류 중 하나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명확한 정의와 함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이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함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인 건축법은
30세대 미만의 주택들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29호 이하, 공동주택 29세대 이하의
건축물들이 건축법을 적용받는 영역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대시설 및
유지 보수를 임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택법이란?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입니다.
주택법은 공동 주택 30 가구 또는
단독 주택 30호 이상일 때 적용되는 법률이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 공급 규칙상
분양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주택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건설업자가 건축주가 되며,
매매 또는 개별 분양이 아닌 청약을 통해 배분이 이뤄지는 제도인데요.
세대수에 따라 놀이터, 관리 사무소 등 의무시설이 꼭 설치가 되어있어야 하고
분양 보증 또는 저당권 설정 제한과 같이 입주자 보호법이 있는 법률입니다.
건축법 주택법 차이점은?
주택법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거나
단독주택 30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건축법은 그에 못 미치는 규모의 건축에 적용됩니다.
건축법은 건축행위의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상정합니다.
주택법은 아파트의 건설과 관련해 건축법의 대응 관계에 있으며
해당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도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주가 개인이 되지만
주택법은 건축주가 사업주체가 되며
분양 또한 건축법은 개별 분양,
주택법은 주택 공급 규칙상 분양 절차로 진행됩니다.
분양 가격 제한은 건축법은 상한제가 없지만
주택법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관련된 용어 중
건축법 주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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