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에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사를 하기 전 계약서에 자재의 제조사
제품명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2. 자재가 결정되어 있는데 공사 중
건축주가 자재를 바꾸자고 한 경우
3. 계약서에 제품명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건설사가 그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재 변경의 예시로
200평 남짓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몇몇 건설사를 찾아가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저렴한 건설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을 방문한 건축주는
창호 자재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본인이 생각한
브랜드와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원하는 브랜드 회사의
자재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설사는 발주한 창호를 바꾸려면 공사기간 연장과
몇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건축주는 추가 비용을 인정할 수 없고 건설사는
이미 결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아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 달라 하고 신경 쓰지 않다가
뒤늦게 자재 변경을 요청한 건축주와
중요한 자재임에도 건축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자재를 발주한 건설사
누구의 잘못이 더 크며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건설사는 저렴한 자재가 설계된 걸 굳이 건축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면 자재가 바뀌면서 건축비가 상승되고
그러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창호가 현장에 들어온 상태에서 창호를 바꾸려면
이 창호는 사용할 수 없기에 폐기물로 버려야 되고
새로운 창호를 주문해서 현장에 오기까지 공사 기간이 지연됩니다.
이런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중요한 자재의 제조사와 제품명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자재 관련 분쟁의 주요 원인
1. 공사전, 계약서에 자재의 스펙이 결정이 안된 경우
2. 공사 중, 결정된 자재를 건축주가 바꾸려 하는 경우
3. 결정된 자재를 건설사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재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현명하게 건축을 하려면?
. 견적을 내기 전 자재의 스펙을 정하여 명기한 후 계약서를 작성
. 계약서상에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 자재 승인받도록 한다.
. 결정을 해야 될 때 늦어지면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결정은 미루지 않는다.
. 자재를 최대한 번복하지 않는다, (비용 상승)
건설사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평당 500만 원에 건축을 원하시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맞는 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장재. 내장재. 창호 등 중요한 건축자재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하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면이 없는 상태의 평당 금액의 위험성이
위 예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러 가셔서 그랜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안 해줍니다.
옵션의 차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건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재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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