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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보전관리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10.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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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중요한 구역인 보전관리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토지이음

 

보전관리지역의 개념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완전히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달리 한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주로 농지나 산지가 많은 곳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 경관을 지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변 권역의 발전 계획이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완전한 보존을 고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부분적 계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pinterest

 

궁금하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42420827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는 방법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뜻, 차이점, 계산하는 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

blog.naver.com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은 최대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건폐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역시 8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높이 또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시행이나 고층 빌딩 건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종교시설, 의료시설 및 유치원 등이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허용되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허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용도변경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용도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며

그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출처 - pinterest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원주택의 첫걸음인 토지를 구입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계획하신 주택의 규모를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질 좋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짓는 숲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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