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단독주택에 필요한가?
내진설계는 지진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과 태풍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내진설계가 법으로 의무화되었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100%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완전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큰 지진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연면적, 층수, 높이 등에 관계없이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입니다. 내진설계 현황이 궁금하다면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우름 사이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내진설계의 법적 의무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
건축정보
2024. 3. 2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