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인 4m 이상의 도로.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에 접해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도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건축의 가능 여부가 판별되는 도로, 사도, 현황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도 국가의 소유,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등기부에 국가나 지자체로 나와 있고 지목 또한 도로로 표시됩니다. 2. 사도 사도법상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합니다. 사도는 관리의 유지와 관리의 부담이 개별 도로 소유자(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제한을 받는다면 사도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