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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흔들림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지진으로 인해 흔들렸을 때 건축물의 충격을 완화시켜건축물의 완전 붕괴를 예방하는 게 내진설계입니다.우리나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물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의 내진설계의 의무규정은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내진 확보 비율은 서울시의 기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건축도시정보센터 아우름에서 간편 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대상(시행령 별표 1)에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층수와 상관없이 제출해야 됩니다.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해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구성을 강화하여,건축물의 완전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 손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