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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란?

숲건축 2023. 12.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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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출처:토지 이음

 

용도지역 종류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도시지역
출처:토지 이음

 

도시지역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상업·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에서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출처:토지 이음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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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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